서구 구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 소유자
- 건축용도 : 주택, 비주택(축사, 창고)로 처음 설계된 용도에 한함
※ 슬레이트 외의 철거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지원금 외 추가 비용도 본인 부담
2. 신청기간 : 2022년 3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배정물량
- 주택 : 2가구(가구당 최대 352만원)
- 비주택(슬레이트 면적이 200m²이하의 축사·창고) : 2가구(가구당 최대 540만원)
4. 신청장소 : 서구청 클린도시과 대기관리팀(☎032-560-592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