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_중대재해처벌법_해설.pdf (47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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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되었으니, 붙임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참고하시어 관광숙박업 대표자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계획 수립·이행 및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