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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알림 및 해설서 게재

  • 작성자
    정민규(의약관리팀)
    작성일
    2022년 1월 25일(화) 09:39:52
    조회수
    1024
  • 전화번호
    032-718-0422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1.01.26., 시행 2022.01.27.) 관련입니다.

2. 기관(시설)의 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서구청 및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해설서를 게시함 알려드리며,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의 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관내 해당 의료기관 수: 26개소

○ 게시홍보

 - 게시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국토교통부)

 - 홍보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요청시 이메일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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