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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한행정사회 등록비 특례기간 연장 추진 계획 안내

  • 작성자
    김주영(자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월 17일(월) 14:46:34
    조회수
    1145
  • 전화번호
    032-560-4515

대한행정사회로부터 「대한행정사회」정관 내 등록비 특례기간 연장 추진 계획을 안내 드리오니,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들께서는 참고바랍니다.

 

     가. 정관 내 등록비 특례기간 연장(안) 등 내용

              - 특례기간 연장(안) : 2021.12.31.까지 → 2022.6.30.까지

       - 등록비 : 1,500,000원 → 600,000원 ※ 법인회원 대상 아님

 

  나. 등록 대상 : ① 행정사법 개정안 시행(2021.6.10.) 기준 기존 8개 행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행정사업을 하던 행정사 ② 신규로 행정사업을 개업하려는 행정사

     ※ 정관 개정 일정(안) : 이사회 심의의결('21.12.30.) → 대의원 총회의결('22.1.19.) → 행안부 정관변경 허가('22.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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