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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안내

  • 작성자
    김서연(소상공인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14일(금) 14:50:51
    조회수
    1449
  • 전화번호
    032-560-3385

방역물품지원금_포스터.jpg 이미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16개 업종 대상


 

□ 지원대상

  ㅇ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ㅇ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임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ㅇ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ㅇ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신청방법 및 절차 : 서구청 홈페이지 신청 배너 링크를 통한 온라인신청

  1차신청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ㅇ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예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 1.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 1.2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6인 업체)

  ㅇ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2차신청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ㅇ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온라인 신청 :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예정)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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