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서구_건강검진기관(21년_6월).pdf (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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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 단,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와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 수검 대상자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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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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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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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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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 |
2022. 1. 1. ∼ 6. 30.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6.30.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12.31까지 검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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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내용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22.7월 이후 검진 가능 ∙단,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우선 검진 실시 |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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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2022.1.3.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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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1577-1000),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 |
신청 불필요 |
고객센터(1577-1000),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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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일반건강(암)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알림창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기타문의) 서구보건소(032-718-061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노동부(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