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말 씀
행정사법 개정안 시행(2021.6.10.)으로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회장 : 김만복)로 통합하여 아래 주소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대한행정사회」로 가입 의무규정(동법 제26조의2)과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는 금년(2021년) 12월 이내에 「대한행정사회」에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행정사회 안내》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0층 1004호(인사동, 하나로빌딩)
○ 홈페이지 : http://daaa.or.kr
○ 대 표 자 : 김 만 복
○ 대표전화 : 02-1544-3951, 팩 스 : 02-6952-4057
○ 메 일 : daaa0610@daaa.or.kr
○ 인터넷신문 : http://haengjung.cafe24.com
○ 유 튜 브(KCA TV) : http://daaa.or.kr/bbs/board.php?bo_table=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