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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21.12.31. → '22.6.30.)알림

  • 작성자
    김소현(환경관리팀)
    작성일
    2021년 12월 9일(목) 13:56:11
    조회수
    785
  • 전화번호
    032-560-4355

[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 알림]

 

수렵강습교육 진행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아래와 같이 추가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예기간 : (변경 전)'20.03.01 ~ '21.12.31.

             (변경 후)'20.03.01 ~ '22.6.30.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이 '20.03.01 ~ '22.6.30.에 해당하는 수렵면허소지자

갱신기간이 지난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시 유예기간 고려

※ 단, '20.3.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시 유예기간 고려하여 갱신기간 초과일수 산정

  *적용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인 경우, 향후 면허 갱신 시점이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면허 만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3개월처분, 1년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

.유의사항

  1) 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적용예 : 기존 면허 갱신종료일이 3. 1이고 실제 갱신일이 7. 1일 경우 면허 갱신은 3.1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2) 유예기간내('22.6.30.까지)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3) 갱신종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갱신 종료 처리(유예기간 없음)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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