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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1. 10. 21.)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원(승합자동차 13만원)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앱)를 통한 주민신고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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