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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

  • 작성자
    이현주(식품관리팀)
    작성일
    2021년 4월 12일(월) 10:40:56
    조회수
    1365
  • 전화번호
    032-560-437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공포 (2020.12.31.)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절차 시행 (2021.1.1.)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절차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첨부파일 참고)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구청 위생과 식품관리팀 (032-560-4371~43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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