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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작성자
    오신성(통합관리팀)
    작성일
    2021년 1월 5일(화) 14:50:28
    조회수
    1540
  • 전화번호
    032-560-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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