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차(4월) 청년저축계좌 모집안내
□ 사업내용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3년만기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가입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입당시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15세이상 39세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금 30만원 지급
□ 지원요건
-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총3회, 연1회)
※ 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중도 지급해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271만원) 초과 시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시)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지급
□ 소득기준
(단위: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가입기준 (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40 |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의료비,창업·운영자금 등
□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46명내외
-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에 해당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점부여
- 한부모 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가구
- 취업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 접수기간 : 2020. 4. 7.(화) ~ 2020. 4. 24.(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활동 관련증빙서류, 기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