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2020년도 1차(4월) 청년저축계좌 모집안내

  • 작성자
    조미정(자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20일(금) 13:27:23
    조회수
    3141
  • 전화번호
    032-560-5715

2020년도 1차(4월) 청년저축계좌 모집안내

 

 

□ 사업내용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3년만기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가입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입당시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15세이상 39세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금 30만원 지급

 

□ 지원요건

-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총3회, 연1회)

                           ※ 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중도 지급해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271만원) 초과 시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시)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지급

 

□ 소득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입기준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의료비,창업·운영자금 등

 

□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46명내외

-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에 해당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점부여

- 한부모 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가구

- 취업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 접수기간 : 2020. 4. 7.(화) ~ 2020. 4. 24.(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활동 관련증빙서류, 기타 필요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