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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_지급_신청서(구민제출용).hwp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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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안내
국민(주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구민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구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 정원감축 | 주요사업비 | 경상비 | 수입증대 |
|---|---|---|---|
|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
절약액의 10% | 절약액의 50% | 증대액의 10% |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9회계연도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구민제출용) 1부
❍ 구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또는 CD) 1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20. 2.28.(금) 18:00 까지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 예산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22726】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기획예산실 예산팀
□ 심사일정
❍ 신청사업 사실조사 및 실무 검토 : 2020. 3월중
❍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2020. 3월중
❍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4월중
❍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 2020. 5월중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예산팀) ☎ 032-560-4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