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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성남고등S-3BL)신청 안내

  • 작성자
    최경림(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18일(월) 17:53:53
    조회수
    779
  • 전화번호
    032-560-4316

  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를(성남고등S-3BL)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2019년 12월 19일 (목)까지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 :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S-3블록

나. 시행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시공사 : 지에스건설주식회사)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59A

비 고

배정(확정)

1

1

*장애인

(인천)

예비 추천

1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9. 12월말 예정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20년 1월초 예정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방문 청약
(견본주택)

2020년 1월초 예정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031-250-8238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9. 12. 30.()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분야별정보 > 보건복지보훈 > 장애인복지 > 장애인 특별분양안내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시행사) 1부.

2. 관련 신청 서류 각 1부.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부.

4.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확인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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