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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4차 희망키움통장II 모집 안내

  • 작성자
    유혜림(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0월 7일(월) 14:22:37
    조회수
    1532
  • 전화번호
    032-560-5715

 

2019년 4차 희망키움통장II 모집 안내

 

󰏅 사업내용

 ○ 근로하는 차상위층 가구 등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년 만기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가입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3인가구 188만원) 이하 충족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급

 

󰏅 지원요건

 ○ 만기지급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총6회) 상담

 ※ 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 필수

 ○ 환수해지 : 3본인적립금 6월연속 미납, 근로활동이 없는가구로 확인될 경우, 압류/가압류 가입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본인요청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 의료비, 창업과 관련된 사용

   ※ 통장 만기해지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증빙서류기간 : 가입이후 발생된 영수증

 

󰏅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88

 ○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가입 대상 및 자립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단, 전 차수 모집 및 선발인원에 따라 최종선발 인원은 가감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9. 10. 11.(금) ~ 10. 21.(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재직증명서 및 고용임 금확인서 등 소득활동 관련 서류, 소득 및 재산 조사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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