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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알림

  • 작성자
    홍선화(경제정책팀)
    작성일
    2019년 9월 25일(수) 16:47:28
    조회수
    1001
  • 전화번호
    032-560-445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24일자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동되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방 발생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개요>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기간 : 2019.9.24. 12:00부터 2019.9.26. 12:00까지(48시간)

  3. 지역 : 전국

  4.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내 입국시 동물과 축산물(육류, 햄, 소시지 등)은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라며

    발열 및 피부충출혈 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축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 / 4060

      인천 서구 (경제에너지과 동물관리팀) 032-56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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