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_안내문(재산기준_완화).hwp (17KByte)
미리보기
* 2019년 정부 추경예산 통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합니다.
- 변경기준(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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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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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2.08% |
- 변경기준 시행일 : 2019.09.01.~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