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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9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작성자
    정용숙(통합관리팀)
    작성일
    2019년 9월 11일(수) 13:40:18
    조회수
    1174
  • 전화번호
    032-560-5780

 

   * 2019년 정부 추경예산 통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합니다.

 

 

     - 변경기준(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구분

현행

개정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2.08%

 

- 변경기준 시행일 : 2019.09.01.~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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