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시범사업이 붙임 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대상 연령 확대
기존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만12~23세 등록 장애인
변경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만12~39세 등록 장애인
※가맹시설 사전상담
기존 : 사전상담 결과 의무 등록
- 시설주가 이용권 대상자의 강좌 수강상담 결과, 홈페이지 등록 의무
변경 : 사전상담 결과 등록 불필요
- 상담결과 시설주 개별 보관 및 맞춤형 강좌 제공시 자율 활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80. 1. 1 ∼ 2007. 12. 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중 장애인 본인
2. 신청기간 : 수시접수중
3. 신청방법 : 서구청 제2청사 13층 문화관광체육과 서면 접수
※ 이용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 ☎서구청 체육진흥팀 032-560-4135
※ 시설등록문의 : ☎032-425-9930
4. 구비서류 : 1.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복지카드
2.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3.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세대원 또는 기타 관계인 증빙서류 필요(신청인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5.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內 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