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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8월부터 일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 작성자
    고석현(주차단속팀)
    작성일
    2019년 8월 1일(목) 13:30:21
    조회수
    1743
  • 전화번호
    032-560-5940

소방관련시설_절대주정차금지구역_지정_교통안전시설(참고).jpg 이미지


 

  •  ■ 8월부터 일부 소화전 5m이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  
  •   ○ 시행일시 : 2019년 8월 1일 부터

  •  

     

      ○ 변경내용 :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  

     

      ○ 가중처벌 위반구역 (소화전 주변)

         ◦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된 구역 내 주정차 위반

         ◦ 도로 끝 빨간색 실선 2줄이 도색된 구역 내 주정차 위반

  •  

     

      ○ 과태료인상 내용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8만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5만원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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