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시설_절대주정차금지구역_지정_교통안전시설(참고).jpg (90KByte)
○ 시행일시 : 2019년 8월 1일 부터
○ 변경내용 :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 가중처벌 위반구역 (소화전 주변)
◦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된 구역 내 주정차 위반
◦ 도로 끝 빨간색 실선 2줄이 도색된 구역 내 주정차 위반
○ 과태료인상 내용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8만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5만원 → 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