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_피해지역_소상공인_특별금융지원사업_공고문.hwp (18KByte)
미리보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9. 7. 1.(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 수 처 : 인천시 관내 NH농협은행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상담 및 문의 : 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중부지점 ☎ 569-0321~4, 766-8090~3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융자규모 : 100억원 (최대 2천만원 이내)
* 수돗물 피해기간 영업 손실(약 1~2개월 동안의 매출 감소분) 긴급 지원
= 음식점업 기준 월평균매출 약 3,000만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년도 자료) × 매출감소 약 1/3 × 2개월분 = 2,000만원
◦보증료율 : 연 0.7% (평균 보증요율 1.0% 대비 0.3% 경감)
◦대출금리 : NH농협은행 연 2.9% 내외(MOR(5년)+1.2%)
◦지원대상 : 수돗물 피해지역(“서구, 중구 영종도 지역, 강화군”내 소상공인)
◦소요재원 : 인천시 8억원
◦융자기간 : 최대 5년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