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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아동수당 관련 안내>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신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는 아동수당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추가제출서류 필요.
1. 복수국적자
1) 외국여권 사본 제출
※ 외국여권이 없거나 기존 외국여권 기간만료 후 재발급할 예정이 없는 경우
: '외국여권 미보유 확인서' 제출 (첨부문서 확인)
※ 외국여권 재발급 예정 또는 외국여권 재발급 진행 중인 경우
: 우선 '외국여권 미보유 확인서' 제출하고 외국여권 발급 후 외국여권 사본 제출
2) 국내여권 사본 제출 (국내여권 소지자)
2. 해외출생아
1) 국내여권 사본 제출
2) 외국여권 사본 제출 (외국여권 소지자)
※ 사본 제출하였으나 출입국 기록 조회되지 않은 경우,
국내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 시 여행증명서 등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서류 제출하는 경우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아동수당 미지급분 소급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