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_기초연금_4월부터_최대_30만원_(리플렛).jpg (210KByte)
<20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 안내>
- 2019년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ㅁ 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 - 1,370,000원, 부부 - 2,192,000원
- 2019년 소득하위 20% 선정기준액 : 단독 - 50,000원, 부부 -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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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급액 인상 : `19년 4월부터 적용
-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 최소 25,370원 ~ 최대 253,750원 지급
-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가구 : 최소 50,740원 ~ 최대 406,000원 지급
- (소득하위 20% 이하) 단독가구 : 최소 253,750원 ~ 최대 300,000원 지급
- (소득하위 20% 이하) 부부가구 : 최소 406,000원 ~ 최대 480,000원 지급
ㅁ 지급일 : 매월 25일
ㅁ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연중신청)
※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