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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연금 인상 안내

  • 작성자
    오현진(노인복지팀)
    작성일
    2019년 3월 19일(화) 10:41:15
    조회수
    1745
  • 전화번호
    032-560-4974

[붙임3]_기초연금_4월부터_최대_30만원_(리플렛).jpg 이미지


<20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 안내>

 

- 2019년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ㅁ 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 - 1,370,000원, 부부 - 2,192,000원

  - 2019년 소득하위 20% 선정기준액 : 단독 - 50,000원, 부부 - 80,000원

 

<참고사항>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1)소득평가액 + 2)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94만원)}+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4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대도시(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가의 가액

 

ㅁ 지급액 인상 : `19년 4월부터 적용

  -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 최소 25,370원 ~ 최대 253,750원 지급

  -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가구 : 최소 50,740원 ~ 최대 406,000원 지급

  - (소득하위 20% 이하) 단독가구 : 최소 253,750원 ~ 최대 300,000원 지급

  - (소득하위 20% 이하) 부부가구 : 최소 406,000원 ~ 최대 480,000원 지급

 

ㅁ 지급일 : 매월 25일

 

ㅁ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연중신청)

※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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