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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8년 LH매입임대주택 2형(3~4인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한지은(주거복지팀)
    작성일
    2019년 3월 6일(수) 13:06:08
    조회수
    1789
  • 전화번호
    032-560-597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1,2순위 동시모집 2019. 3. 13. ~ 2019. 3. 15.(3일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모집세대

구 분

2인 가구이하(1형)

3~4인 가구이하(2형)

5인 이상 가구(3형)

서 구

300

-

300

-

 

◈ 신청자격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인천지역본부 콜센터(☎ 032-890-5280)

인천지역본부 북서권주거복지 콜센터 (☎032-717-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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