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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한지은(주거복지팀)
    작성일
    2019년 2월 14일(목) 10:27:39
    조회수
    1305
  • 전화번호
    032-560-5973

인천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1․2순위 동시모집 2019. 2. 14. ~ 2019. 2. 20.(5일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1. 31.)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 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⑤,⑥항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신청서 참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 50% 이하

2,501,295

2,923,452

2,923,452

3,126,354

3,329,257

3,532,159

소득 70% 이하

3,501,813

4,092,832

4,092,832

4,376,896

4,660,959

4,945,023

소득 100% 이하

5,002,590

5,846,903

5,846,903

6,252.708

6,658,513

7,064,318

 

◈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032-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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