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2019년).hwp (7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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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1․2순위 동시모집 2019. 2. 14. ~ 2019. 2. 20.(5일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1. 31.)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 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⑤,⑥항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신청서 참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구 분 |
3인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소득 50% 이하 |
2,501,295 |
2,923,452 |
2,923,452 |
3,126,354 |
3,329,257 |
3,532,159 |
|
소득 70% 이하 |
3,501,813 |
4,092,832 |
4,092,832 |
4,376,896 |
4,660,959 |
4,945,023 |
|
소득 100% 이하 |
5,002,590 |
5,846,903 |
5,846,903 |
6,252.708 |
6,658,513 |
7,064,318 |
◈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032-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