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2019년)(수정).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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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에비입주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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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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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 |
2019. 02. 14 ~ 02.19.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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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2019. 02. 20. |
◈ 모집지역 : 서구, 부평구
◈ 모집세대 : 120세대(서구 72세대, 부평구 48세대)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방 수 2개 이상인 주택
◈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01.31) 현재 사업대상지역(서구, 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
※ 신혼부부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01.31)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 예비 신혼부부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01.31)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함
※ 단,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자가 총자산가액 196백만원 초과 또는 자동차
기준액이 2,499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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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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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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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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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1.31)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로 확인 ∙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을 기준하되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은 입양신고일 기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01.31)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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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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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삭제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공급신청 가능(세대주의 형재,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등 공급신청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불가(자녀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제외)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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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등의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으며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전년도(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3)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 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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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 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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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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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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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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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 임대주택 자산(“이하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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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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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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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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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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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소득 기준 (단위 : 원)
○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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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032-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