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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한지은(주거복지팀)
    작성일
    2019년 2월 14일(목) 10:15:35
    조회수
    1705
  • 전화번호
    032-560-5973

 

인천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에비입주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 순위

2019. 02. 14 ~ 02.19.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2순위

2019. 02. 20.

 

 ◈ 모집지역 : 서구, 부평구

 ◈ 모집세대 : 120세대(서구 72세대, 부평구 48세대)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방 수 2개 이상인 주택

 

◈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01.31) 현재 사업대상지역(서구, 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

※ 신혼부부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01.31)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 예비 신혼부부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01.31)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함

※ 단,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자가 총자산가액 196백만원 초과 또는 자동차

기준액이 2,499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대 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 고

∙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1.31)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로 확인

∙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을 기준하되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은 입양신고일 기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01.31)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4호]

세대구성원

비 고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삭제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공급신청 가능(세대주의 형재,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등 공급신청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불가(자녀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제외)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등의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으며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전년도(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70% 이하

3,501,813

4,092,832

4,092,832

소득 90% 이하

4,502,331

5,262,212

5,262,212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3)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 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함

 

구 분

유 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

임대주택 자산(“이하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비 고

○ 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2,501,295

2,923,452

2,923,452

월평균소득 70% 이하

3,501,813

4,092,832

4,092,832

월평균소득 100% 이하

5,002,590

5,846,903

5,846,903

 

○ 자산 기준

구 분

내 용

총 자산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96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032-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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