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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한지은(주거복지팀)
    작성일
    2019년 2월 14일(목) 10:04:10
    조회수
    1285
  • 전화번호
    032-560-5973

인천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에비입주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 순위

2019. 02. 14 ~ 02.19.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2순위

2019. 02. 20.

 

 ◈ 모집지역 : 남동구, 동구,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 모집세대 : 500세대(남동구 180세대, 동구 80세대, 중구 20세대, 미추홀구 40세대, 부평구 30세대, 서구 30세대,

                                     연수구 120세대)

◈ 신청자격

구 분

유 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

임대주택 자산(“이하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비 고

○ 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2,501,295

2,923,452

2,923,452

월평균소득 70% 이하

3,501,813

4,092,832

4,092,832

월평균소득 100% 이하

5,002,590

5,846,903

5,846,903

 

○ 자산 기준

구 분

내 용

총 자산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96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032-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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