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2019년)(수정).hwp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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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에비입주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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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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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 |
2019. 02. 14 ~ 02.19.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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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2019. 02. 20. |
◈ 모집지역 : 남동구, 동구,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 모집세대 : 500세대(남동구 180세대, 동구 80세대, 중구 20세대, 미추홀구 40세대, 부평구 30세대, 서구 30세대,
연수구 120세대)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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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 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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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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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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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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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 임대주택 자산(“이하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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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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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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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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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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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소득 기준 (단위 : 원)
○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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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032-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