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작성자
    관리자(세무2과)
    작성일
    2019년 1월 24일(목) 12:24:42
    조회수
    1193
  • 전화번호
    032-560-4955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2019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 표준(단독)주택 수 : 220,000호(인천서구 460호)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이의신청 기간 : 2019. 1. 25. ~ 2. 25.

이의신청 방법

  -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18.12.19.∼2019.1.7.)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