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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백익주(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9년 1월 22일(화) 09:31:38
    조회수
    1219
  • 전화번호
    032-560-4437

인천광역시 "2019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연락바랍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대출

한도

지원내용

이차

보전

시행

시기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최고 1억

저금리 융자지원

1~2%

연 중

골목상권

일자리

특례보증

학원, 수리점 등 개인서비스업종

최고 5천

저금리 융자지원

1.5%

3월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중인 소상공인, 2019년 최저임금 근로자 1개월 이상 채용 소상공인

최고 1억

저금리 융자지원

1%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재개발지원 저신용

(9등급이상) 자영업자

최고 2천

금융소외자

저금리 융자지원

2%

5월초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최고 5천

저금리 융자지원

1.5%

붙임 2019년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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