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_소상공인_금융지원_안내문(군구,_관련단체_송부).hwp (8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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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19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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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대상 |
대출 한도 |
지원내용 |
이차 보전 |
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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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특례보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
최고 1억 |
저금리 융자지원 |
1~2% |
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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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일자리 특례보증 |
학원, 수리점 등 개인서비스업종 |
최고 5천 |
저금리 융자지원 |
1.5% |
3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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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중인 소상공인, 2019년 최저임금 근로자 1개월 이상 채용 소상공인 |
최고 1억 |
저금리 융자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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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재개발지원 저신용 (9등급이상) 자영업자 |
최고 2천 |
금융소외자 저금리 융자지원 |
2% |
5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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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최고 5천 |
저금리 융자지원 |
1.5% |
붙임 2019년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