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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알림

  • 작성자
    한은숙(일자리정책팀)
    작성일
    2019년 1월 16일(수) 10:32:27
    조회수
    1371
  • 전화번호
    032-540-479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단, 예외적으로 래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②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 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 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

* 신청방법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및 인터넷 접수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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