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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신청 안내 >
▪ 대상 : 만6세 미만 모든 아동 (‘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확대)
▪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방법
①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②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③ 복지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존 수급 아동은 별도 신청 불필요
※ ‘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예정으로 재신청 불필요
: 직권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 요청서' 제출
※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9.3월말까지 신청 필요
- 2019.3.31.까지 신청해야 1월분부터 소급 가능
- 단, 출생일이 1월 이후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소급(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함)
예) 2019.2월생 : 2월분부터 소급
2019.3월생 : 3월분부터 소급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유의사항 :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