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안내

  • 작성자
    관리자(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작성일
    2018년 12월 26일(수) 11:10:40
    조회수
    2263
  • 전화번호
    032-440-1663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안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등 2019년도에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 시행(2018년과 동일)

 ○ 2019년에도 2,000cc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전액 면제) 실시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별표 1의 ‘자동차 신규등록’에서, 2,000cc 이상 일반형[다목적형(SUV)이 아닌 차량]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함

   ※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매입 유지(5%)

 - 이외 자동차 이전등록, 허가, 계약체결은 당초 기준대로 매입을 유지함

 

2.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액 200만원으로 개정

 ○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는 경우, 매입의무금액에서 일부 감면하는 혜택을 당초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확대) 시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별표 2(매입면제대상)의 제2호 자목을 개정

 ※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만 전부 면제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만 면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함

 

3. 시 행 일 : 2019년 1월 1일부터(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4. 시행근거(참조문서)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1호(‘18. 12. 24. 시보 게재)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감면 개정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18. 12. 31. 공포)

 

5. 기타사항

 ○ 세부 매입기준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