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청라동 법정동 설치 관련 조례가 2018년4월18일로 공포됨에 따라
해당 지번 변경 사항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공적장부의 경우 해당 기관 및 부서에서 일괄 변경을 2018년 7월 1일 자로
시행할 것 입니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시스템, 등기부등본 등의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일괄 촉탁 처리 예정(단, 장부 및 시스템 정리에 다소 시간 소요 예상 됨)
2. 그러나 개인 사적인 계약 및 신청 등의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
업체 및 대상자와 문의하여 당사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안내 >
1). '법정동' 중 연희동 일부, 경서동 일부, 원창동 일부, 가정동 일부 ---------- 청라동(신설)
청라국제도시 전체, 북인천복합단지, 공항고속도로 일부, 청라일반산업단지 및 주변, 발전소 및 주변,
기타 봉수대로 도로 경계 일부 등
2). '행정동' 관할 구역 조정
* 검암경서동(공항고속도로 일부, 북인천복합단지, 청라일반사업단지, 발전소 부지 일부) --------- 청라3동(편입)
3). 도로명 주소 부분
도로명 주소는 변경 사항 없으나, 참고 주소 부분 변경 됨.
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34, 000동 000호(연희동, 0000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34, 000동000호(청라동, 0000아파트)
문의처) 지적 지번 관련 사항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22~4825
붙임 1.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법정동)
2.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법정동, 행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