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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동탄(2) A63·A81블록)

  • 작성자
    윤현영(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6월 20일(수) 10:18:42
    조회수
    2021
  • 전화번호
    032-560-4312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동탄(2) A63·A81블록)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2018.6.28.(목)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63·A81블록

2. 공급규모 : 1,612세대(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3. 특별공급세대 :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구 분

51.9900 A

59,9800 A

비고

A 63

1

2

3

* 장애인(인천)

구 분

59.9500 A

84,9200 A

A 81

3

2

5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함.

4.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8. 7월중

일간신문 및 LH 청약센터

• 청약 신청 접수

2018. 7월중

LH 청약센터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분양문의:LH 동탄2 주택전시관 ☎031-8077-7990

6. 추천결과 공고일: 2018. 7. 9.().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7.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붙임  특별공급 안내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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