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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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6. 08. ~ 2018. 06. 22.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에 의한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