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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안내

  • 작성자
    허세영(농수산팀)
    작성일
    2018년 5월 28일(월) 09:36:54
    조회수
    2324
  • 전화번호
    032-560-4454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최저기준인 0.01ppm으로 일률 적용되어 잔류기준이 강화 됩니다.

 

 

○ 현재와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됩니다.

     전: 규제물질 목록화제도(Negative List System)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

     후: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

     후: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허용

 

 

○ 농약사용 실천사항

 

  1.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세요.

  2.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3.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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