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df (2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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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최저기준인 0.01ppm으로 일률 적용되어 잔류기준이 강화 됩니다.
○ 현재와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됩니다.
전: 규제물질 목록화제도(Negative List System)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
후: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
후: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허용
○ 농약사용 실천사항
1.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세요.
2.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3.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