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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대방 노블랜드’)

  • 작성자
    윤현영(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5월 23일(수) 10:08:01
    조회수
    2171
  • 전화번호
    032-560-4312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를(‘대방 노블랜드’)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2018.5.30.(수)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택지지구 C5블럭

2. 공급규모 : 총 932세대

3.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74A

73B

74C

84A

84B

84C

비 고

배정세대

2

3

4

1

3

4

17

*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 지역 전체특별공급 추천 세대

예비자

1

2

2

1

2

2

10

※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4.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5월

 

• 특별공급 접수

(원칙:인터넷 접수,

예외: 방문접수)

2018. 6. 5.(화)

* 인터넷 (08:00 ~17:30)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 방문접수 (10:00 ~14:00)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2번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분양문의:☎1688-7733
6. 추천결과 공고일: 2018. 6. 1.(금)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7.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붙임  1. 대방노블랜드 안내문

         2. 특별공급 확인방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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