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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 작성자
    진병준(오수관리팀)
    작성일
    2018년 5월 21일(월) 09:53:42
    조회수
    2267
  • 전화번호
    032-560-4898

최근 관내 신규 아파트의 증가와 더불에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 분쇄기의 미세 협잡물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됨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 제품의 유통 근절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

      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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