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_오물분쇄기_안내문.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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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 신규 아파트의 증가와 더불에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 분쇄기의 미세 협잡물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됨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 제품의 유통 근절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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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 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하수도법 제76조)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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