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안내.jpg (778KByte)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 상)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융자조건) 연 2.5%(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종류)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8종(1,250만원 이내/융자종목별 상이)
(융자방식)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1.0%) 활용
(신청방법) (신청방법)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인근 관할지사 방문접수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복지계획부 052-704-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