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_수탁_관리대장_매뉴얼.pptx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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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18. 5. 29.]
관련 사항의 입력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첨부 문서를 참고 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시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2018. 5. 24.(14:00~17:00)
-교육장소: 인천 남동구청 소강당(지상 7층)
-교육주관: 한국환경공단(올바로운영팀: 032-590-4256)
붙임 재활용수탁관리대장 작성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