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_정보작성_가이드라인.pdf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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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_정보자료_작성_예시집.pdf (8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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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4호의4서식]_폐기물_유해성_정보자료.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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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 「폐기물관리법」개정(2017.4.18)으로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 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8.4.19일부터 시행됩니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은 개정법률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금년 10.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고, 배출자와 처리자는 보관장소, 수집·운반차량, 처리시설 등에 비치·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권역별 설명회 실시 및 전담 상담팀(☏ 032-590-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