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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른 영업신고 안내

  • 작성자
    김현숙(생활위생팀)
    작성일
    2018년 4월 19일(목) 11:21:29
    조회수
    2054
  • 전화번호
    032-560-4322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8. 4.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가공, 소분하는 업소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서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구청 위생과 생활위생팀(T.560-4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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