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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중간 및 실시 설계용역단계] 자료를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합니다.
- 사업명 :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사업기간 : 2016. 8. ~ 2019. 10.
-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업체 :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한 건축사사무소 (일반설계공모 당선작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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