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회 (2018. 03월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접수기간 : 2018. 04. 02. ~ 2018. 04. 23.
ㅁ 대상기간 : 2018. 03. 01. ~ 2018. 03. 31. 까지의 유류사용분
※2018. 02. 01. ~ 02. 28. 까지의 기간 중 미 신청 유류사용분에 한해 접수가능
ㅁ 접수장소 :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 및 관련협회(개별,용달)
<주의사항>
ㅁ 유류구매카드 발급 미신청시 유가보조금(서류 신청분) 지급 불가
ㅁ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주행거리 미 표기 시 지급 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