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80306_지방자치단체_홍보자료(최종).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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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사할린_한인_유골봉환_신청_안내문(2018최종).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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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한인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국내로 봉환하기 위한 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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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3월말까지 / 사업비 지원 : 국가에서 부담 신청대상 : 사할린 희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제출처 :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 ※ (전화) 02-2195-2325, 2326 (팩스) 02-2195-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