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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문고 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연장(당초 2018.2.5.~3.30. → 2018.2.5.~4.13.)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기간’을 연장 (2018. 2.5.~4.13.) 운영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기간 : ‘18.2.5~4.13. (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 가능('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1365자원봉사포털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 아이디입력)→안전신고
→인정시간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확인 (1365자원봉사포털)
바. 문 의 : 행정안전부 안전신고관리단(☎044-205-4224,4233,4226)
※ 해당 학교에 "안전신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운영여부를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 첨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 참조
첨부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
봉사시간인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