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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문고 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기간 연장 알림

  • 작성자
    이정욱(재난대응팀)
    작성일
    2018년 2월 27일(화) 14:35:50
    조회수
    2036
  • 전화번호
    032-560-4705

봉사시간_인정안내.jpg 이미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문고 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연장(당초 2018.2.5.~3.30. → 2018.2.5.~4.13.)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기간’을 연장 (2018. 2.5.~4.13.) 운영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기간 : ‘18.2.5~4.13. (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 가능('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1365자원봉사포털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 아이디입력)→안전신고
                         →인정시간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확인 (1365자원봉사포털)

  바. 문       의 : 행정안전부 안전신고관리단(☎044-205-4224,4233,4226)

 

   ※ 해당 학교에 "안전신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운영여부를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 첨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 참조

 

첨부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
           봉사시간인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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