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_특례적용_관광호텔_지정신청_공고문(18.1분기).hw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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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오니 각 군.구의 관심있는 호텔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18년 1사분기 지정신청 : 2018.1.2.(화) ~ 2018.1.15.(월)
ㅇ 접 수 처 :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 공고예정
□ 공고매체 : 문체부 홈페이지 - ‘알림’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