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2018년 1분기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 작성자
    엄민섭(관광진흥팀)
    작성일
    2018년 1월 7일(일) 14:37:10
    조회수
    1858
  • 전화번호
    032-440-41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오니 각 군.구의 관심있는 호텔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18년 1사분기 지정신청 : 2018.1.2.(화) ~ 2018.1.15.(월)

ㅇ 접 수 처 :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 공고예정

□ 공고매체 : 문체부 홈페이지 - ‘알림’ 게시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