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지원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1월.
○ 사용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5월.
○ 선정기준 : 다음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 노 인(1952.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2.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란 등록한 1~6급)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84,000원, 2인 가구: 108,000원, 3인 이상 가구: 121,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의 : 동 주민센터 및 경제에너지과(에너지관리팀 560-4462)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