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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안내

  • 작성자
    관리자(정보관리팀)
    작성일
    2017년 12월 8일(금) 11:20:12
    조회수
    3608
  • 전화번호
    032-560-3070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안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이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 과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미운행차량이라도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함)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최초 부과시 20% 감경부과, 예시 : 10만원 최초부과시 8만원 부과)

 

□ 과태료 체납시 행정처분

○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최대 75%)

(예시 : 30만원 체납시 최대 225,000원 가산금 부과)

○ 30만원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 차량,부동산 및 예금,급여 압류

 

□ 과태료 체납 확인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체납내역 확인

○ 서구청 교통민원과 문의(560-3070)

 

□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납부(구청 문의시 고지서 발급)

○ 신용카드 납부(분할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인터넷 뱅킹)

○ 안내문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납부(텔레뱅킹,CD/ATM기 등)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접속

후 납부

 

□ 문 의 : 서구청 교통민원과 ☎56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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