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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개선 시행

  • 작성자
    이원희(민원봉사과)
    작성일
    2016년 2월 4일(목) 05:44:43
    조회수
    1006
  • 전화번호
    032-560-4260

- 한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확대개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 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시 행 일 : 2016215일부터

신청자격 : 1,2순위 상속자 및 (1,2순위 없을시) 3순위 상속인 신청가능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전국 ··구 및 동주민센터

조회재산 : 총 6종[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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