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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6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관리자(인재육성과)
    작성일
    2016년 1월 13일(수) 11:41:35
    조회수
    1049

2016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 사업 안내

 

■ 지원개요

 2개 유형 중 택 1 (중복지원 불가)

구 분

서구영어마을 정규프로그램

원어민과의 1:1 화상영어교육

지원기간

2016. 3월 ~ 2016. 12 (10개월)

모집인원

260(초등학생)

220명 (초등 160중등 60)

지원금액

수강료 중 본인부담금 월 1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프로그램 안내

레벨테스트 후 수업시간 및 class 결정

문의전화 서구영어마을(560-1000)

레벨테스트 후 맞춤형 수업 진행

1(회당40또는 주2(회당20수업

 

■ 신청안내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관내 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 (※ 초등학생 : 2개유형 중 택1 / 중학생 및 중학교 입학예정자 화상영어교육만 신청가능)

○ 접수기간 2016. 1. 11.() ~ 1. 22.()

○ 접 수 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②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③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 대상 아동이 포함되어야함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④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에 한함)

 소득증빙자료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자동이체내역 등)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대상자 선정 알림 2016. 1. 29.() (SMS 문자 발송 또는 개별 연락)

 

■ 대상자 선정 :소득수준에 따라 순위별 선정

○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차상위우선돌봄가구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1~2순위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지원자

○ 3순위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가구

※ 동일순위 내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고학년 순으로 우선지원

 

■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규모별건강보험료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625,000

50,145

29,117

50,632

2

2,767,000

85,556

85,848

86,328

3

3,579,000

109,916

121,260

111,270

4

4,391,000

135,514

151,923

137,491

5

5,204,000

161,332

179,719

163,997

6

6,016,000

184,638

204,479

188,050

※ 위 표는 참고자료이며선정 결과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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